국적을 상실한 후에 (시민권 취득 후)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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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014.05.01 09:35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을 상실하였다 하여 부모와의 관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상실한 이후에 부모가 사망하였다면 국내의 다른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속재산이 부동산이어서 상속인들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국적을 상실한 상속인은 한국 사람인 다른 상속인들에 비하여 그 절차나 구비서류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법률사항에 관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ARS 상담: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