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연기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연기

일요시사 0 4697


복수국적자라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은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고,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현역병 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 부과, 국외에서 출생(6세 이전에 출국자 포함)하여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써 병역법 제128조에서 정의하는 “재외국민2세”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 체재기간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94.1.1. 이후 출생자부터는 18세 이후부터 통산 3년을 초과하여 국내체재한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 자격이 상실되어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재외동포 국적과 병역의무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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