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었던 병역문제 Q&A (5)


 

알고 싶었던 병역문제 Q&A (5)

일요시사 0 2279


 영주권자인데 군대에 입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는 영주권자들을 위한 입영희망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원제도는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징병검사 일자, 장소 및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국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이주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출·귀국을 보장하고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 등 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병무청 홈페이지>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사관이나 영사관에도 신청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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