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었던 여권발급 Q&A (5)


 

알고 싶었던 여권발급 Q&A (5)

일요시사 0 2292
사용하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여권재발급을 신청했는데 전에 사용했던 표기와 다르게 이름을 표기할 수 있나요?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사람 역시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로마자 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0 Comments
제목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