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었던 국적법 Q&A (1)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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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09:03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병역사항은 어떠한가요?
한국에서 태어난 후 귀화하여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은 날로부터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다만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호적이 정리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시 병역관련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국적상실 완료 이후 뉴질랜드여권으로 한국 방문, 체제시 병역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인데 이 경우에도 병역대상자가 되기 전(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뉴질랜드시민권만 보유하면 문제가 없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병역문제가 발생합니다.
병역의무를 해소하여야만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병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www.mma.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