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었던 국적법 Q&A (2)


 

알고 싶었던 국적법 Q&A (2)

일요시사 0 1946
 뉴질랜드로 이민 와서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호적에는 본인이 제적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한국국적과 뉴질랜드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대한민국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날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외형상 이중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국적은 상실된 것입니다. 

외국국적 취득 후 규정상 1개월 이내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을 신고함으로써 호적상에 국적상실의 사실이 기재됨과 동시에 제적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한국 출입국이나 체류시 문제가 발생하고, 법률관계 및 병역문제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여도 한국부동산취득, 연금수령 이 가능하며, 한국에 장기 체류 시 재외동포사증을 발급 받아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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