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무비자 입국시 유의사항 안내 (1)


 

뉴질랜드 무비자 입국시 유의사항 안내 (1)

일요시사 0 2141



최근 무비자(한국과 뉴질랜드국민은 양국간 1994년에 체결된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상대국가에 관광 등의 목적으로는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체류 가능)로 뉴질랜드에 입국하려는 우리 방문객이 입국심사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되돌아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니, 무비자로 뉴질랜드를 방문하시려는 분들 및 이분들을 초청하신 교민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1. 입국심사 개요

o 비자면제국가라 해도 무조건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입국심사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o 뉴질랜드 입국이 거부되어 다시 출국시키는 조치는 해당 국가의 입장에서는 고유한 주권 행사이므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우리나라도 입국거부여부결정을 주권사항으로 간주하여 번복하지 않습니다.)  

o 뉴질랜드 입국심사 절차(이의제기 절차 포함)  
1) 입국 심사대에 입국신고서(Arrival card) 제출, 1차 심사 
2) 입국 심사관이 입국신고서 내용 확인 (필요시 간략한 질문) ? 통과 (심사통과되면 여권면에 Visitor visa라고 날인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체류가능내용) ? 정상 입국 
3)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공항내 이민성 사무소로 이동하여 입국목적 등에 대해 2차 심사 (통상 30분~1시간 소요)
 * 이 단계부터 통역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음. 
4) 2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입국 심사관과 심층 인터뷰 

-  CCTV 및 녹음장비가 설치된 인터뷰실에서 실시 
-  통상 5~9시간의 장시간 소요 
-  공항내 이민성 사무소내로 이동이 제한되고 인터뷰 동안 간단한 식사가 제공됨.   
-  심사관들은 재정 상태, 진술의 진실성 등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매우 집요한 태도로 여러 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바, 진술 시 실수를 줄이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통역을 요청하는 것이 좋음. 
* 다만, 통역을 외부에서 불러와야하는 관계로 통역요청시점부터 통상 1~2시간 후에야 현장에 도착하므로, 통역이 도착할 때까진 주재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3자(심사대상자+입국 심사관+통역)통화 방식의 무료통역서비스인 Language Line이용을 심사관에게 요청
* 통역은 규정상 심사관과 심사대상자의 질문과 답변만 통역하고 다른 조언은 해 주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 참조   
-  인터뷰 과정이 CCTV 녹화 및 녹음을 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답변하는 것이 필요  
-  입국심사관은 입국자가 복수일 경우 서로 격리하여 인터뷰하고, 현지 초청자나 지인이 있을 경우 초청자나 지인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질문하므로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여행목적이나 계획에 관련된 동일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인터뷰 절차 종료 후 대사관(또는 오클랜드 분관) 영사와 연락 가능 

5)  입국가능여부 최종 결정 ? 3차 심사(심층 인터뷰) 결과 문제점이 해소되면 입국이 허용되나 3차 인터뷰까지 간 경우 입국거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음. 
6) (입국거부결정이 내려진 경우) 모국 또는 출발지로 되돌아가는 최선 항공편 시간까지 대기장소에 대기하다가 출국 
       - 이민성 사무소가 항공사 등과 협의하여 최선 항공편 일정 확정   
       - 오클랜드 공항의 경우 공항이 24시간 운영되고 공항내에 별도 대기시설이 있어 동 대기 장소에서 대기하다 출국하게 되나 ,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은 24시간 운영이  아닌  관계로(새벽 2시경 close) 입국 거부자는 공항으로부터 차로 10여분 거리인 크라이스트처치 경찰서로 이동하여 경찰서 보호소(Custodial Suite)에서 대기하다가 출국 (뉴질랜드 이민법 2009에 의해 별도 대기시설이 없는 경우 경찰서 보호서내에서 경찰구금(Police custody)하에서 대기하다 출국시킬 수 있도록 규정)
       - 오클랜드 공항내 대기시설과 달리 크라이스트처치 경찰서내 보호소는 시설이 열악하고 (콘크리트 바닥에 매트리스 및 변기만 갖춰져 있음), 자해 및 외부와의 공모방지를 이유로 신발, 혁띠, 휴대전화 등 모든 소지품을 압수당하며, 면회도 제한되는 등 조치로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됨.  대사관은 크라이스트처치 공항내에 별도 대기시설을 만들어 주도록 강력히 요청 중이며, 현재 뉴질랜드 이민성은 크라이스트처치 이민성 사무소내 일부 공간을 대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함.   
       - 출국 항공편은 입국이 거부된 자의 자비로 마련해야 함.  
     6) 입국심사관련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입국거부결정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민성에 공식 항의 가능하나 심사관의 명확한 규정위반여부를 밝혀내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음. 
- 이민성에 상세한 불만내용과 함께 공식 민원 요청(대한민국 대사관 및 주한 뉴질랜드대사관에서도 조사가 진행되도록 측면지원 가능)
 - 이민성이 민원인에게 조사요청 접수서(공식적인 조사요청 접수사실확인, 접수일로부터 15일내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문의할 이민성 담당자 연락처 등 포함)를 이메일로 송부 ,이민성 자체 녹화,녹음자료 및  민원인의 진술기록 토대로 조사 실시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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