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운전시 유의 사항 (2)


 

뉴질랜드 운전시 유의 사항 (2)

일요시사 0 5090
* 최근 변경된 뉴질랜드 교통관련 규정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과속 단속 강화

기존에는 기준속도에서 시속 4km 초과까지는 단속범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4년 12월 1일부터는 기준속도에서 시속 1km만 초과하여 운전하여도 과속에 해당하여 범칙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운전 시 해당 도로의 기준속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운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2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음주 허용치 기준이 호흡 측정 시 리터당 400mcg에서 250mcg로, 혈중 알코올은 100ml당 80mg에서 50mg로 하향조정 됩니다. 이에, 운전자 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 드립니다. 단, 20세 미만의 운전자는 조금의 음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ESR(the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Research)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성인 기준으로 표준 용량(맥주 330ml, 와인 100ml, 양주 32ml)으로 두 잔을 마신 후, 두 시간이 지난 후, 운전을 한다면 새로운 법에 적용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별, 체중, 섭취 음식, 또는 체형에 따라 알코올 흡수량이 다를 수 있음을 숙지 하시기랍니다. 소량의 음주라 할지라도 운전자의 상황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운전능력을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를 하신 경우에는 택시나 버스 등의 대중 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음주를 하시지 않은 분의 도움을 받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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