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 <1>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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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9 15:56
여권을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권을 분실하신 경우, 우선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신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분실신고서, 여권용 사진 1매, 한국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복사본), 반송용 봉투를 가지고 대사관이나 오클랜드 분관을 방문하셔서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새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기존 여권에 부착된 뉴질랜드 비자를 새 여권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권기간 만료,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새 여권을 발급받았을 경우, 뉴질랜드 이민성을 통해 비자를 새 여권에 이기(transfer)하여야 합니다. e-Visa로 발급되는 워킹홀리데이비자의 경우에도 새 여권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민성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가까운 이민성 사무소에 1) 구 여권(분실/도난의 경우, 뉴질랜드 경찰서에서 받은 분실신고서) 2) 새 여권 3) 신청서 4) 수수료 NZD 105 (현금 지불 불가, eftpos/신용카드/은행체크 사용)을 구비하시고 방문하셔서 비자이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워홀 중, 뉴질랜드 이외의 국가에서 체류하시다가 여권 분실/도난 등으로 비자를 이기하셔야 할 경우, 해당 국가 내에 있는 뉴질랜드 이민성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