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 <2>

일요시사 0 1417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비자 종류에 따라 과거 1년 이상 체류하였던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 웰링턴에 위치한 대사관이나 오클랜드에 위치한 분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순회영사 기회를 활용하여 대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편 접수 불가) 

구비서류는 1) 여권 2) 최근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 범죄경력증명서 신청서 4) 반송용 봉투입니다. 범죄경력증명서 신청서는 대사관이나 분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사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외 다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 뉴질랜드에 주재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운전면허증으로 뉴질랜드에서도 운전이 가능한가요? 

뉴질랜드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공증받은 운전면허증 영문번역서를 소지하면 입국일로 부터 1년까지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1년이상 체류하신다면 반드시 뉴질랜드 운전면허로 발급받아야 운전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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