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포기


 

시민권 포기

토마토 3 1233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부득이하게 포기하게될경우 영주권도 없어지나요?
이말저말이 많아서요.
반대로 영주권을 포기하면 시민권은요?
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부탁드려요.
3 Comments
일요시사 2011.11.02 23:04  
거주여권 소지자가 국내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자동실효되던 제도가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폐지되었다고 외교통상부가 28일 밝혔다. 거주여권은 해외이주자 및 영주권자에게 주어졌던 10년짜리 여권으로 주로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해외교포들이 소지하고 있다.

여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해외교포들이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거주여권의 잔여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자동 만료가 되머 출국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외교부에서는 "당시 해외교포들의 현지정착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2년이상 체류시 여권 자동만료제를 시행해왔으나 최근 교민인력 활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규제철폐 차원에서 지난 20일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많은 국가들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사람에게만 비자를 발급하거나 입국허가를 내주는 점을 감안, 일부 기관에서 시행중인 '여권 만료예정 알림 우편서비스'를 올해 12월까지 확대실시키로 했다.
교민 2011.11.17 11:04  
시민권을 포기하는것과  영주권은 별개 문제구요. 반대로 영주권을 포기할경우 시민권도 별개 문제입니다. 따라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요시사 2012.02.25 16:12  
'거주여권'이란 해외이주법에 따라 거주지가 한국내가 아닌 외국인 국민이 받는 여권을 말하는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영주권자) 즉 거주여권 신청자는 국내에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6조 ③항 조항중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 포기하지 않으면 등록하지 못함'이란

조항 때문에 해외이주자 극 거주여권 소지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해외이주자는 ‘국외이주 등록’ 등으로 별도 관리'로 개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주민등록이 말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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