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 운전면허증 교환


 

한-뉴 운전면허증 교환

일요시사 0 3911

지난 2013년 7월1일부터,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별도의 운전면허시험없이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class1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는 교환이 안됩니다). 단, 2년 미만 보유자 (한국운전면허증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이론시험만 면제되고 실기시험을 통과하여야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유효한 여권 및 체류비자 소지자는 최소체류기간 제한없이 뉴질랜드 입국 즉시 교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1년 미만 체류예정자는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필요없이,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과 그 영문번역공증본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뉴질랜드 최초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 가능
2. 한국 1종 상용, 보통, 특수 및 2종 보통은 뉴질랜드Class1으로 교환가능
3. 한국 2종 소형은 뉴질랜드 Class6 (모터사이클) 로 교환 가능

4. 한국 대형 및 특수면허증 소지자가 뉴질랜드 Class 2, 3, 4, 5 면허증 (대형 및 특수 면허) 으로 교환하려면 이론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5. 뉴질랜드 운전면허시험에 한번이라도 응시하였다가 실패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예를 들어, 한국 면허증을 뉴질랜드 면허증으로 교환하려는 시점에, 1) 이론 시험을 한번이라도 응시하여 통과하지 못한 기록이 있다면 이론 시험 통과 후 면허증 교환이 가능하며, 2) 이론 시험은 통과하였으나 실기시험을 한번이라도 응시하여 통과하지 못한 기록이 있다면 실기시험을 통과하여야만 뉴질랜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음. 3) 이론시험은 통과하였으나 실기시험을 응시하기 전이라면 실기시험이 면제되며 뉴질랜드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함.

6. 교환절차
 - 주오클랜드분관에서 인증받은 운전면허증번역공증본, 한국여권, 주소증명서류를 지참하고 교환신청장소 (AA, VTNZ, VINZ 중 한 곳)를 방문하여 신청서 (DL5 양식)를 작성. Licensing Agent에게 모든 서류를 제출 한 후, 안내에 따라 시력검사를 받은 다음, 현장에서 뉴질랜드 면허증에 들어갈 사진 촬영 및 서명을 등록하고  $52.10을 지불하면 즉석에서 21일간 유효한 임시운전 면허증을 받게 됨. 정식면허증은 주소지로 우송됨.  위 서류들은 원본은 필수이고 사본도 필요하니 미리 복사하여 준비하고, 원본 서류는 제출본과 대조 후 돌려받게 됨. 주소 증명 서류의 경우
 신청시점 6개월 이내 발행된 주소가 나와 있는 전화, 가스, 전기료 등의 청구서나 은행 statement 등을 준비해 가면 됨. 현금, EFTPOS,. Credit Card 모두 사용 가능함. 

주오클랜드분관으로 운전면허증 번역공증을 받으로 올 때에는 한국면허중 (국제운전면허증은 불가), 여권, 수수료 $5.60을 준비해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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