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등 입영희망원 제도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원 제도

일요시사 0 6933

병무청에서는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이행을 자원하여 희망할 경우, 군복부 중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바, 교민사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문은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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