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제도


 

201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제도

일요시사 0 4483
201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제도와 2015년 1월부터 실시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이 2016년 7월 1일입니다.
- 현재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재외국민들은 6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2016년 7월 1일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여야 하며, 해당기관 방문시 기존 사용했던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민간) 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 필요한 경우
- (공공)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 등

※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및 병무청은 직접신고 불필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란 기존의 ‘재외국민 거소신고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 우리 국민 중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자(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 포함)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법 상 등록하게하는 제도로 ‘재외국민등록제도’와는 대상과 성격이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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