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택시 관련 안전유의 공지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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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 15:13
○ 최근 사천성 청뚜시 일원에서 불법택시로 인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국민 여러분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 피해 유형은 바가지 요금 요구, 협박, 위조지폐 바꿔치기 등입니다. 택시의 외관은 일반 택시와 같아 구별이 어렵지만 정상적인 택시와 달리 불법택시들은 운전석 옆에 운전기사의 사진과 이름, 소속 회사 등이 적혀 있는 액정화면 없거나 꺼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택시에 탑승 전에 액정화면을 확인하시고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주청뚜총영사관 연락처]
☞ 028-8616-5800(총영사관)
☞ 139-8095-6348(당직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