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안내


 

국적상실 안내

일요시사 0 1389

국적상실이란 국적법 제 15조 1항에 의거, 우리국적을 상실한 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국적법 제 15조 1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제출서류: 

1. 국적상실신고서 (법무부 소정양식)
2. 뉴질랜드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3. 뉴질랜드 여권 원본 및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반드시 본인의 것이어야 하며 가족의 서류로 대체할 수 없음)
5. 성명이 변경된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동일인확인서 (법무부 소정양식)
6. 여권사진 1매

* 접수처: 주오클랜드분관

* 신고인: 본인이 직접 신고, 단, 15세 미만은 본인이 직접 신고 할 수 없고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하고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함.

* 처리기간: 6~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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