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병역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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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8 23:48
시민권자의 병역
한국 국적법 제12조1항에 의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그리고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동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법 제8조에 의해 18세부터 병역의무자로 복무해야 하므로,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 단, 국적선택 처리 기간을 고려해 적어도 만17세가 된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적선택의 의무(국적법 제12조)는 남·여 공히 적용됩니다.
한국 국적법 제12조1항에 의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그리고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동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법 제8조에 의해 18세부터 병역의무자로 복무해야 하므로,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합니다. 단, 국적선택 처리 기간을 고려해 적어도 만17세가 된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적선택의 의무(국적법 제12조)는 남·여 공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