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모의재외선거에 참여하신 분도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선거인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거인명부제도는 선거 때마다 새로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수시명부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에 선거인등록을 하신 분도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선거인등록은 원칙적으로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1993.4.12.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여부와는 무관하며, 불법체류자라도 선거인등록을 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선거인정보는 선거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