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분쟁]재판소

소액[분쟁]재판소

일요시사 0 1517

만일 누군가와 변호사를 통할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엔 피해범위가 허락치 않는다면? 이럴 경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소액재판소 (Disputes Tribunal)을 이용해 볼 만 하다.

이 것은 복잡한 소송에 비해 비형식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소송비용, 변호사 판사가 없이도 법정조정인(referee)이 양쪽 당사자의 신청서와 진술내용을 충분히검토한 후 분쟁을 해결한다. 일반적으로는 관련된 금전적 피해가 $15,000 미만의 모든 분쟁 또는 양층 당사자들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20,000까지 Disputes Tribunal에 중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지방법원 (Manukau, Northshore, Papakura, Aucklad City)등의 지방법원 (District Court)에 가셔서 또는 소액재판소 홈페이지
www.justice.govt.co.nz/tribunals/disputes-tribunal/forms-and-guides 에서 신청양식 (Claim form)을 받아 기입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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