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Q: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영사 0 904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재외선거의 경우 선거운동방법이 몇 가지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KBS 월드ㆍYTN 월드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ㆍ방송연설, 인터넷 광고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은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선거운동과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2가지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3 29일부터 4 1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공직선거법 제93조의 한정위헌결정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트위터등 SNS, 이메일, 인터넷 홈페이지(문자메시지 제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언제나’ 허용키로 결정하였습니다.

0 Comments
제목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