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을 받았는데 아직 주민등록이 살아 있습니다. 혹시 선거인등록을 하면 한국정부에 통보되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는 않나요?


 

Q. 영주권을 받았는데 아직 주민등록이 살아 있습니다. 혹시 선거인등록을 하면 한국정부에 통보되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는 않나…

일요시사 0 1104

선거인의 어떠한 정보도 선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출하신 신고․신청서를 스캔하면 외교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법원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어 신고․신청의 적격․부적격이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확인됩니다.

즉 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적정 선거인 여부만을 판단할 뿐, 공관에서 획득된 정보를 국내 타 기관으로 송부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으셨더라도 국내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지 않다면 재외선거인이 아닌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로 조회가 되고 이에 따라 선거인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서 선거업무만을 전담하는 기관이오니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 이메일(lostinlove@korea.kr)로 신청하시면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0 Comments
제목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