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메일로 선거인등록을 할 수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Q. 이메일로 선거인등록을 할 수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요시사 0 1037

선거법 개정으로 본인이 반드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와야 했던 재외선거인이 직접 방문 없이도 선거인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모두 “이메일”로 선거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서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 포털사이트에서 ‘재외선거’검색)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lostinlove@korea.kr)이나 카카오톡(hyam27)로 요청하시면 신고신청서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프린터가 없으신 분은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이름, 주소, 필요수량’을 알려 주시면 신고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국외부재자는 ‘신고서와 여권 사진면’을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재외선거인은 ‘신청서와 여권 사진면 및 비자(VISA)면’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이메일은 “lostinlove@korea.kr입니다.

이메일 보내실 때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1개 이메일 주소로 1명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이 동일한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실 경우 신청자 모두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와야 했던 재외선거인은 1명이 다른 가족을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기 때문에 ‘부모, 시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를 대신해서는 제출할 수 있지만, 형제자매, 삼촌, 이모, 조카 등 방계는 대리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리 제출시 가족의 여권 ‘원본’을 가져 오셔야 하고, 대리제출자의 여권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대사관∙영사관뿐만 아니라 출장접수를 받는 장소에서도 가족 대리 제출이 가능합니다.

선거인등록 마감일은 10월 20일입니다.

10.2 현재 뉴질랜드의 예상 선거권자 16,416명 중 1,662명이 등록하여 약 10%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20일은 토요일이지만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선거인등록 접수를 받습니다.

선거인등록기간이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조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자(PM여권 소지자) 또는 국내거소신고자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여권 사진면’ 제출

이메일(본인만 가능), 우편, 인편 제출 가능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PR여권 소지자)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와 ‘여권 사진면 및 비자(VISA)면’ 제출

이메일 제출 : 본인만 가능

가족 대리제출 : 배우자, (시)부모, 장인·장모, 자녀, 손자·손녀 (형제자매×)

∙가족 대리제출시 가족여권 ‘원본’ 제시 및 대리제출자의 여권 사본 제출

신고·신청서 제출 이메일 : lostinlov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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