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개 응급실 메르스 의심환자 선별진료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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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개 응급실 메르스 의심환자 선별진료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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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총 535개 응급실 중 237개 기관(44.3%)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별도로 진료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 중이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 내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로, 메르스 의심증상자가 응급실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메르스 의심환자와 일반 응급환자의 동선이 분리되어 감염의 위험이 매우 낮아지므로 안심하고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진도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야간·휴일에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받고 필요 시 격리 등을 통해 추가감염을 막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폐렴, 발열, 기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메르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실 운영기관 메르스 대응 지침’에 따르면, ①선별진료소를 구축 ②응급실 근무자에 대해 교육 및 안전장비를 지급 ③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 및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별진료실 설치 전 응급실 내 의료진에게 메르스 감염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①응급실 호흡기 질환자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 특히 폐렴, 열, 설사 환자에 대해 주의해서 모니터링할 것. ②응급환자 이외에는 주변 병의원을 안내하여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하고,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 ③응급실 병상 사이에 커튼 등을 이용하여 병상 간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것. 

의료인이 내원 환자에 대해 메르스 의심을 이유로 환자를 진료거부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의료법’ 제15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 차원에서 충분한 감염방지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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