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모집 광고로 수백억 사기 운영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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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모집 광고로 수백억 사기 운영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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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에 153차례 걸쳐 허위 광고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저렴한 가입비를 내고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레저업체 S사 실제 운영자 서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씨와 함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회사 대표이사 정모(56)씨, 전 경리부장 윤모(44)씨, 서씨 부인 이모(58)씨 등 3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7년 3월부터 2년 동안 유사 골프회원권 가입비 명목으로 약 2000명으로부터 168억9천25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그린피 차액을 3년간 지원해주고 보증금 1000만원을 7년 뒤 반환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이를 주요 일간지에 153차례에 걸쳐 광고하는 수법으로 회원을 유치했다.
하지만 이 회원권의 약정대로 혜택을 줄 경우 입회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회원에게 돌려줘야 하는 데다 새로운 가입자를 통해 적자를 메우는 ‘돌려막기’ 방식이다 보니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서씨가 회원권 판매로 실제 거둬들인 금액은 2005년 10월부터 총 314억여원에 이르지만, 2010년 수사 당시 도주한 서씨가 3년8개월간 잠적했다 검거되는 바람에 공소시효가 유효한 2007년 3월 이후의 범행에만 사기죄가 적용됐다.
이밖에 서씨는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는 손아랫동서를 대표이사로 등록해 놓고 급여를 지급하는가 하면 부인 이씨에게 고급 승용차를 사주는 등 회삿돈 수천만원을 빼돌렸으며, 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제공 : 월간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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