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골프장' 횡포 고발
세금 낼 땐 '퍼블릭', 그린피 받을 땐 '회원제'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퍼블릭 전환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전환 후 편법·불법 운영 사례가 적지 않다. 퍼블릭 전환 골프장들이 기존 회원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회원혜택을 제공하거나 그린피를 내리지 않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회생절차 후 퍼블릭 전환
일부 골프장 문제없나?
회원제의 퍼블릭 전환
해마다 꾸준히 증가세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의 ‘퍼블릭 전환 골프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 중 입회금을 반환해주고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한 곳이 올해 7월 기준으로 3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2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5~7개소가량 늘어나고 있다.
편법 골프장 운영
분통 터지는 회원
퍼블릭 전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회원권 분양 부진 등으로 개장 전에 퍼블릭으로 전환, 또는 입회금을 모두 반환하면서 퍼블릭으로 전환,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부도 처리되면서 퍼블릭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골프존카운티선운, 무주안성, 사우스케이프오너스, 다이아몬드, 벨라스톤, 아리솔, 오너스, 더플레이어스, 로드힐스, 여수경도, 이천마이다스, 샤인데일, 리비에벨 등 13개소는 개장 전에 퍼블릭으로 전환한 곳이다.
풍부한 자금력으로 회원에게 입회금을 모두 반환한 후 퍼블릭으로 전환한 곳은 아크로, 롯데스카이힐성주, 파인힐스, 파인리즈, 센테리움, JNJ골프리조트, 윈체스트 등 7개소다.
입회금을 반환하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퍼블릭으로 전환한 골프장은 양산, 파인크리크, 파인밸리, 신라, 골프존카운티안성Q·W, 아름다운, 오션뷰 등 8개소다. 이 중 파인크리크, 파인밸리는 모기업인 동양그룹이 부도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지난 4월과 5월에 퍼블릭으로 전환했다. 올해 안에 전환이 확정된 골프장도 7개소나 된다.
회원제 골프장을 퍼블릭으로 전환하면 중과세율이 일반세율로 대폭 낮아지면서 적지 않은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린피도 4만원 정도 인하할 수 있어 경영수지가 크게 개선된다.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4.5%로 적자지만 퍼블릭은 27.4%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회원들의 퍼블릭 전환 동의를 받기 위해 회원제 시절의 회원혜택을 보장하는 경우다. 올해 초 퍼블릭으로 전환한 지방의 한 골프장은 기존 회원들에게 향후 10년간 그린피 할인 혜택을 주기로 몰래 합의했다. 또 다른 골프장의 경우도 입회금 10년 후 변제 약속과 회원 혜택 유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에 어긋난다. 퍼블릭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도착순서나 예약에 의해 이용하는 곳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회원도 둘 수 없다.
회원제와 퍼블릭의 장점만 취하는 편법 운영이 일반화되면 정부의 세수는 급감하게 되고, 일반 골퍼들의 부킹 기회는 줄어들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비싼 그린피를 부담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회원제 시절의 그린피를 계속 받고 있다는 점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는 재산세 중과, 개별소비세·체육진흥기금 부과 등으로 퍼블릭보다 4만원 정도 비싸다. 세금은 모두 골퍼들의 그린피에 포함돼 있었다. 따라서 퍼블릭으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들은 그린피를 인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골프 대중화 위해
그린피 조정 필요
서천범 소장은 “퍼블릭 골프장에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골프대중화를 촉진하려는 조치다. 그린피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라며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조사와 감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 월간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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