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이 수요 제압 “이대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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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스포츠>공급이 수요 제압 “이대론 안 된다”

일요시사 0 1900

말 많고 탈 많은 대한민국 ‘골프장 실태’ 긴급점검

자료제공=월간골프 기자  

대한민국 골프장의 상황은 과연 어느 단계쯤 와 있을까. 현재 전국의 수많은 골프장들이 경영난으로 아우성이다. 지방세 체납과 부도 등으로 매물로 나와 있는 골프장도 30여 곳에 이른다.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이 같은 골프장 수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골프 도·농 평준화, 전국토의 골프장화
시·군 골프장 보유율 80%, 용인시 최다

골프장 경영난의 가장 큰 원인은 과다 공급에 있다. 전국 군(郡) 단위 어디를 가도 골프장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방방곡곡 골프장 천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골프장 현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지난 5월1일 기준 운영 중인 골프장은 473개다. 이 가운데는 회원제골프장이 225개, 대중제가 215개. 여기에 군(軍)골프장 33개 등이 있다. 군 골프장을 빼더라도 현재 440개소가 경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빠르게 늘어나는 퍼블릭골프장

골프장 경영이 어렵다고 난리지만 현재 건설 중인 곳과 계획 중인 곳도 많다. 전국적으로 공사 중인 골프장은 100개소나 된다. 회원제가 37개, 대중제가 62개로 대중골프장이 훨씬 많은 것은 골퍼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위안거리다.
이들 골프장 중에 20여 곳이 올해 개장 계획을 잡고 있어 올해 안에 운영하게 될 골프장 수는 500여 개에 육박할 전망이다.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곳도 24개로 파악됐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아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운영 중, 공사 중, 인허가 중인 골프장을 모두 합치면 골프장 수는 무려 600개에 달한다.
경기도는 운영 중 138개, 공사 중 19개 등 모두 157개다. 경기도는 운영 중 골프장 기준으로 전국의 30%를 차지하는 ‘골프특별도’로 자리 잡고 있다.
강원도의 골프장 약진도 눈에 띈다. 강원도는 운영 중 53개, 공사 중 18개 등 모두 71개를 기록, 경기도에 이어 제2의 골프메카로 급부상했다.
대표적인 골프 관광지인 제주도는 운영 중인 골프장이 40개로 나타났다.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도 상상을 초월한다. 운영 중인 440개소의 총면적은 414㎢로 남한 면적(9만9373㎢)의 0.5%에 달한다. 여기에 건설 중인 골프장 96㎢를 합하면 510㎢나 된다.
운영 중인 440개 골프장의 총 홀수는 8315개 홀이다. 여기에 건설 중인 골프장 1781개 홀을 더하면 총 골프장 홀수는 1만개가 넘는 1만96홀이 된다. 이를 18홀 골프장으로 환산할 경우 운영 중 골프장은 461개, 건설 중 100개, 전체 561개가 되는 셈이다.

 

 

총면적 남한의 0.5%, 총홀수 1만여개
경기·강원·전북 등 이미 과포화 상태

이렇듯 대한민국 시골마을까지 번진 골프장은 현재 지방의 군 단위까지 급속하게 퍼져있다. 이는 세수확보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골프장 유치경쟁과 골프장 잔여부지 틈새를 노린 기업들의 뜻이 맞물린 결과물이다.
제주도와 광역시 등을 뺀 전국 8개 도의 행정구역상 시·군은 모두 150개. 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120개 시·군에서 1개 이상의 골프장을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다. 이들 지역의 골프장 수(군 골프장 제외)는 총 365개(운영 중274, 공사 중 91)다. 이를 150개 전체 시·군 평균으로 나누면 1개 지역 당 3개의 골프장이 있는 셈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과천, 광명, 구리, 부천, 수원, 안양, 의왕, 오산, 의정부시 등 9개 시를 뺀 22개 시·군에서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 용인시는 29개로 전국 시 단위 중에 골프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개의 안성시는 용인시 다음으로 많은 시에 이름을 올렸다. 여주군은 22개로 전국 군 단위 중에 최다 보유기록을 갖고 있다. 지방의 단일시 중에는 충북 충주시가 18개(공사 중 5개 포함)로 많았다.
경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시·군에서 골프장을 1개 이상 운영 중이거나 개장을 계획하고 있다. 경남의 행정구역상 시·군은 18개. 이 가운데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등 15개 곳에서 1개 이상의 골프장을 운영 중이다. 나머지 3개 지역인 하동군, 거창군, 통영시(인허가 중)도 골프장 건설 대열에 합류하고 있어 머지않아 도내 시·군별 100% 골프장 보유 기록을 가질 예정이다.

어렵다더니… 뜨거운 열기

전북의 골프장 열기도 뜨겁다. 14개 시·군 가운데 13곳이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등이 골프장을 운영 중이다.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은 건설 중에 있다. 부안군만이 전북에서 유일하게 골프장이 없는 상태다.
이밖에 강원도는 18개 시·군 가운데 15개, 충남 15개 중 11개, 경북 23개 중 18개, 전남 22개 중 16개, 충북 12개 중 7개 등의 골프장이 있을 정도로 지자체들의 골프장 사랑이 뜨겁다.
이러한 골프장 과잉공급으로 인해 국내 골프장산업 중 회원제골프장들이 입회금 반환 사태, 중과세율 부담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력이 있는 회원제골프장들은 퍼블릭으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퍼블릭골프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에는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골퍼들도 국내경기 침체, 가처분소득 정체 등으로 4만∼5만원 정도 비싼 회원제보다는 퍼블릭골프장을 선호하는 것도 회원제의 퍼블릭골프장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이미 2010년 이후 최근까지 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전환한 골프장 수가 8개소, 전환예정인 곳이 3개소에 달하고 있다. 골프회원권 폭락세가 지속되고 회원권 신규분양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회원제로 인허가를 완료한 골프장과 입회금 반환 사태에 직면한 골프장을 중심으로 퍼블릭 전환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퍼블릭골프장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값싸게 칠 수 있는 골프장이 많아지면서 진정한 의미의 골프대중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원제의 퍼블릭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즉 이 조항에서는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원승계의무조항을 두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 조항 때문에 부도난 회원제골프장의 M&A(인수·합병)를 지연시키고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신설 조항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회원제골프장이 입회금을 반환할 경우, 전체 회원의 80%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퍼블릭골프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개별소비세 폐지 ‘부자 감세’ 논란

사치성 시설인 회원제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입회금 반환과 중과세율 적용 등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이 불가능하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회원제골프장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면, 경영실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적자경영이 불기피하고 결국에는 일부 대기업 소유 골프장을 제외하고 적자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회원제골프장은 회원모집 혜택을 주면서 재산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의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퍼블릭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그런데 개별소비세를 없애면, 회원제와 퍼블릭 간의 세율 균형이 깨지고 골퍼들이 퍼블릭에서 회원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퍼블릭의 경영난을 갖고 오고 정부가 기대하는 내수 활성화나 해외골프여행객의 국내 유턴(U-turn)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회원제를 주로 이용하는 회원권 보유자·이용객들은 초상류층 내지는 중상류층이라는 점에서 ‘부자감세’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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