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만기 반환’에 대한 법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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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스포츠> 골프회원권 ‘만기 반환’에 대한 법률적 고찰

일요시사 0 2007

회원권 특성부터 정확히 알자!

이번 호에서는 지루하고 딱딱하지만,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법률적인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위의 지인들 중 회원권을 오랫동안 보유하고도 회원권의 특성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래의 내용은 회원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피와 살이 되는 내용이다.
<편집자 주>

골프 회원권 구입자들 중에는 ‘왜 법인에서 회원권을 분양받는데 세금계산서를 못 받지?’ ‘나도 모르게 회원 자격이 연장되었는데, 왜 손해를 보고 회원권 시장에 팔아야 하는지?’ ‘이제는 회원권을 사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등 회원권과 관련된 많은 의문이 있다.
우선 ‘회원’의 정의부터 알아보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제2조(정의) 4항을 살펴보면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회원의 정의

결국 골프장의 회원은 골프장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금액(분양금액)을 예치하고 그 약정 기간 동안 회원혜택을 받으며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한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기간이란 통상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통은 5년이지만 골프장과 회원 간에 별도의 약정에 따른다.
우리나라 회원제 골프장의 대부분은 예치금(예탁금) 제도로 운영된다. 회원이 회원권을 분양 받았다고 해서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 예치금 제도의 회원권 분양금은 골프장이 잠시 돈을 맡아 놓는 것이다. 그래서 반환 만기 시점이 되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콘도 회원권 중 회원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한 골퍼는 회원권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분양받은 지 약 6년이 지났는데 개인사정으로 판매하려고 보니 손해가 크다고 한다. 일단 분양가와 분양시기, 만기 반환 기간 등을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다.

회원권 관련된 많은 의문들
현행 골프장들 회칙은 약관

확인 결과 “만기 반환 기간이 경과된 사항은 맞지만 만기 반환 시점에서 반환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연장되었으므로 약 4년 뒤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골프장의 답변을 받았다. 만기 반환 기간이 도래하기 전 우편물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 연락 받지 못했다는 것이 지인의 불만이다.
결국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반환시기를 체크해 시기 도래 시 각자 알아서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골프장의 서비스 수준은 호텔급 또는 그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 골퍼가 많다. 그린피, 카트비, 식음료 비용 등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원관리 서비스는 아직까지도 ‘여인숙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골프 회원권이나 회원제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나 다 같은 예치금 제도를 사용한다. 이 회원권은 법적으로 채권으로 본다.
통상 골프장에는 이용약관과 회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반환에 관련된 규정도 존재하지만 회원들은 그 내용을 거의 모른다. 중요한 건 반환시기가 도래했을 때 시설업자인 골프장은 숨기지 말고 그 내용을 회원에게 알렸어야 한다.
회원권과 관련된 판례들을 보면 통상 현행 골프장의 회칙을 약관으로 보고 있다. 약관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서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명기했다.
또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본문은 [‘약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동법 제9조 제5항은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 각호 중 5항에 의하면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의 약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환시기 알려야

다소 어렵지만 결과만 이야기하자면 골프장은 회원에게 중대한 사안인 반환시기의 도래에 대해 회원에게 알려야 하고 반환 및 연장의 동의 여부를 구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과정 없이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골프장의 약관을 내세우며 회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상기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그 약관은 무효라는 말이다.
물론 골프장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만기 반환시기가 도래하면 골프장은 큰 고민에 빠질 것이며 만약 반환이 청구된다면 괴로울 것이다. 이는 곧 골프장 존폐의 위기로까지 몰릴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 힘든 법이다. 차라리 모든 것을 오픈하고 정직하고 신용있게 행동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편이 분란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자료제공 : 월간골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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