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골프장 경영합리화 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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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골프장 경영합리화 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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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골프장에 투자하면 돈 된다?

경영이 악화된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이 과정에서 자산유동화 등 골프장 금융 형태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골프장산업의 전반적 활성화와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한 실정이다.

골프장 총 면적 남한 면적의 0.5%, 총 홀수 1만개
골프장 과세제도 역시 시대 흐름 맞게 바뀌어야…

골프장의 자산유동화, 경영합리화 기여
수익률보장 등 안전장치 땐 활성화 기대

골프장의 자산유동화는 기존의 골프장 소유주 또는 운영자가 골프장 자산을 부동산 펀드 등에 판매해 골프장 판매대금의 상당 자금을 융통하면서 골프장 운영은 임차료를 계속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지하는 형태를 말한다.

일반투자자
관심·참여 늘어

골프장을 소유하는 자산 보유자는 일정한 현금 수입 흐름 확보로 이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골프장 금융의 한 형태로서 골프장 자산 판매대금의 상당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골프장 경영합리화에 기여한다.
최근 한 골프 관련 기업이 소유한 몇 개의 골프장을 묶어 이를 자산유동화 하는 계획안이 보도됐다. 골프장 자산유동화 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금융기법 도입 가능성이 그간 골프장 운영을 통해 일정한 수익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추가한다면 보다 일반화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금융기법은 또한 골프장 소유·운영에 대한 일반 투자가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골프장 운영 합리화, 더 나아가 이를 규제하는 정책 부분의 합리성도 함께 제고하게 된다. 기존의 골프장 관련 인허가 제도와 과세 제도상의 문제점이 표면화·공론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골프장 인허가 관련 법령은 50여개에 이르고 골프장 관련 규제가 200여개를 초과한다. 인허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양이 거의 소형 트럭 한 대분에 이른다고 한다. 행정 편의적인 과도한 규제가 범사회적인 관심하에 개선되기를 기대해본다.
골프장 면적도 상상을 초월한다. 운영 중인 440개소의 총면적은 414km²로 남한 면적(9만9373km²)의 0.5%에 달한다. 여기에 건설 중인 골프장 96km²를 합하면 510km²나 된다.

운영 중인 440개 골프장의 총 홀수는 8315개 홀이다. 여기에 건설 중인 골프장 1781개 홀을 더하면 총 골프장 홀수는 1만개가 넘는 1만96홀이 된다. 이를 18홀 골프장으로 환산할 경우 운영 중 골프장은 461개, 건설 중 100개, 전체 561개가 되는 셈이다.

인허가·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공론화해야

실례로 골프장은 현재 지방의 군 단위까지 급속하게 퍼져있다. 세수확보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골프장 유치경쟁과 골프장 잔여 부지 틈새를 노린 기업들의 뜻이 맞물린 결과물이다.
제주도와 광역시 등을 뺀 전국 8개 도의 행정구역상 시·군은 모두 150개. 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120개 시·군에서 1개 이상의 골프장을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다. 이들 지역의 골프장 수(군 골프장 제외)는 총 365개(운영 중 274, 공사 중 91)다. 이를 150개 전체 시·군 평균으로 나누면 1개 지역당 3개의 골프장이 있는 셈이다.

지역별 골프장 수는 157개(운영 중 138, 공사 중 19)의 경기도가 으뜸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과천, 광명, 구리, 부천, 수원, 안양, 의왕, 오산, 의정부시 등 9개 시를 뺀 22개 시·군에서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
용인시는 29개로 전국 시 단위 중에 골프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개의 안성시는 용인시 다음으로 많은 시에 이름을 올렸다. 여주군은 22개로 전국 군 단위 중에 최다 보유기록을 갖고 있다. 지방의 단일 시 중에는 충북 충주시가 18개(공사 중 5개 포함)로 가장 많았다.

경남은 전국 유일하게 전 시·군에서 골프장을 1개 이상 운영 중이거나 개장을 계획하고 있다. 경남의 행정구역상 시·군은 18개. 이 가운데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등 15개 곳에서 1개 이상의 골프장을 운영 중이다. 나머지 3개 지역인 하동군, 거창군, 통영시(인허가 중)도 골프장 건설 대열에 합류하고 있어 머지않아 도내 시·군별 100% 골프장 보유 기록을 가질 예정이다.

전북의 골프장 열기도 뜨겁다. 14개 시·군 가운데 13곳이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등이 골프장을 운영 중이다.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은 건설 중에 있다. 부안군만이 전북에서 유일하게 골프장이 없는 상태다.

이밖에 강원도는 18개 시·군 가운데 15개, 충남 15개 중 11개, 경북 23개 중 18개, 전남 22개 중 16개, 충북 12개 중 7개 등의 골프장이 있을 정도로 지자체들의 골프장 사랑이 뜨겁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구분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과세하는데 이런 차등에서도 형평성과 합리성이 더 담보돼야 할 것이다. 취득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의 중과 부분은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고 국내 다른 산업과 비교해도 현저히 불균형적이다. 이는 곧 골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골프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원형보전지와 관련한 과세정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법령으로 일정 비율의 토지에 대해 원형보전지 유지를 강제하면서 이를 토지분 재산세로 중과하는 정책은 불합리해 보인다.

외국을 보면 특정 토지 내에서의 이용행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보유세 감면 등을 시행한다. 그럼에도 이용행위 규제뿐 아니라 중과세까지 이중적인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조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월간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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