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는 2009년 5월부터 이민법무사 (Immigration Adviser) 면허제도를 도입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과 변호사만이 이민상담과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습니다. 면허증에는 3가지가 있는데 Full License, Limited License, Provisional License 입니다. Full License 소지자는 영주권을 포함해서 모든 비자업무를 대행 할 수 있는데 비해 Limited License 소지자는 임시비자 (취업, 방문, 학생비자) 업무만 취급하도록 되어있다. Provisional License 소지자는 견습생 입니다. 만약 면허증 없이 이민상담을 하다가 적발 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 최고 10만 불의 벌금형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따리서 유학원이 이민법무사 없이 이민 상담이나 업무를 대행한다면 불법행위로서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박세옥 / 뉴질랜드 공인 이민 법무사 (License No: 200902292) /㈜ 아이삭 이민/유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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