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민 변경사항 (10월 12일 이후)


 

기술이민 변경사항 (10월 12일 이후)

일요시사 0 1599

이 번주 화요일자 뉴질랜드 헤럴드 1면 기사를 통해 기술이민의 영어능력과 의향서 채택을 위한 기술점수의 상향조정 그리고 부모초청이 한시적으로 문을 받는다는 주요 뉴스가 실렸고 바로 다음 날인 12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많은 분들의 전화문의가 있었습니다. 본 칼럼에선 무엇이 변경되었으며 앞으로의 대책 마련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모 초청

그동안 부모초청이 두 부류로 나뉘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자녀의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습니다. 많은 우선권이 주어지는 첫 번째 범주에 속해도 제출한 의향서가 채택되어 영주권을 신청하기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었는데 결국 향후 2년 동안 부모초청을 통한 영주권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열심히 사업 또는 근무하여 스폰서 자격을 얻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에게 크나큰 상실감과 상처가 되었음을 절실히 직감할 수 있습니다. 


영어 점수 

10월 12일 이후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선 예전과 같이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 채택(Selected)  영주권 신청(Invitation to apply residence visa)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능력을 증빙하는 영어성적표가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10월 11일 이전에는 1년 이상 뉴질랜드에서 근속한 경우 영어면제 대상자가 되어 영어성적표 없이 의향서 신청과 영주권 신청 그리고 승인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턴 아래의 영어 성적표가 있거나 2년 이상의 학사학위(NZQA Level 7) 또는 1년 이상의 준석사학위(NZQA Level 8)를 취득해야만 영어 성적표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장경력의 경우 영어권 나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만 영어성적표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올 11월 21일 이전에 영주권 신청을 위해 영어성적표를 제출하는 경우 IELTS 성적만 인정됩니다. 


[표 1] 이민성이 인정하는 영어시험과 점수

영어시험명   점수 (이상)

IELTS  6.5

OET B

Cambridge English 176

PTE (Academic) 58

TOEFEL iBT 79


2주 마다 의향서 신청이 가능하며 채택되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 종전과 같이 4개월의 유효기간이 주어짐으로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영주권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기술 점수 

기술이민에서 주어지는 점수표는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10월 12일 이후 또는 이전에 의향서를 신청했으나 아직 영주권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모두 반드시 기술 점수가 160점을 넘어야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10월 11일 이전에는 140점 이상 또는 100-139점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잡오퍼(Job Offer)가 있는 경우 채택되어 영주권까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힘들게 영어 점수를 준비했더라도 점수가 부족하여 30점을 추가로 받기 위해 오클랜드 외곽으로 직장을 옮겨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책 

이민문이 닫혔다고 분개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전보다 다소 요건이 까다로워 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영어성적표 없이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 기간이 5년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각 직업군에 따라 예를 들어 요리사인 경우 아직 장기부족직군을 통해 100% 영어면제와 함께 영주권 승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처한 상황을 분석해 최적의 선택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끈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영주권 승인의 기쁨을 내것으로 만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법무법인 필립리 

대표 변호사 이관옥

문의전화: (오클랜드) 880 0777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필자는 글의 내용에 대한 일체의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이관옥 변호사에게 있으며 필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지합니다.


[이 게시물은 일요시…님에 의해 2016-10-13 14:28:06 뉴스(뉴질랜드News)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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