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판결과 커피업계의 ‘발암물질’ 초비상 / News Focus - (스탠리의 뉴스포커스 (9)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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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판결과 커피업계의 ‘발암물질’ 초비상 / News Focus - (스탠리의 뉴스포커스 (9)건강)

일요시사 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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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스타벅스를 비롯한 그린마운틴 커피 로스터스, 크래프 푸드 글로벌 등등 미국의 90개 유명 커피제조사들에게는 사활을 건 8년간의 피나는 법정소송 투쟁 끝에 마침내 지난 3월29일(현지시각) “커피컵에 발암물질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붙여라!”는 미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커피산업의 대표주자이자 대명사로 굳어진 스타벅스의 경우 1971년 창업(시애틀)이래 제조 비법의 차별화 및 특단의 판매전략으로 전 세계에 27,500개의 지점망을 거느린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더하여 앞으로도 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3차 공판에서는 그동안 발암물질 경고문을 붙이지 않은 태만으로 해당법원 관할 캘리포니아(4천만 인구) 성인 커피 음용자들에게 발암물질 노출에 대한 1인당 최대 2500불(US$) 배상액 판결이 판매량에 비례해서 나온다면 가히 상상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은한 커피향과 그 품격의 기호식품 맛에 매료된 애호가들에게는 식전후 생체리듬에 긍정적 역할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체에 이로운 점도 있다는 정보를 심심찮게 들어서 커피 애찬론자로 비춰진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런데 그것도 이번의 확정판결 결과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판결 후 아직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고, 소비 고객들에게도 소식이 아직은 그리 알려지지 않아 지금 당장의 분위기는 예전과 비슷하겠으나, 캘리포니아 주에서부터 막상 커피잔마다에 그 경고문이 부착되면 조만간 사정은 달라지게 되어있다. 소비 판매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라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담배 포장지에 검고 혐오스럽게 썩어 망가진 허파 사진과 발암물질 경고표시를 해놓은 것에 버금가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지금 커피 업계에서는 비상사태에 돌입한 것이다.  

 

 건강관련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러한 광고로 인해 과거에 흔히 쓰였던 애연가라는 단어는 지금은 아예 사멸된 단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주가’가 단속 대상인 ‘음주자’로 바뀌고 ‘애연가’가 ‘흡연자’라는 뉘앙스의 단어로 바뀌었듯이 말이다.  그에 비하면 커피는 타인에 직간접 피해를 주지않는 자신의 건강 문제에 관한 것이기에 그처럼 심한 변화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커피메니아나 커피 예찬론이니 하는 말들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그만큼 커피 전문업계에 종사하는 바리스타(Barista)들의 보다 적극 홍보에 분투 노력이 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예외없이 거쳐야 할 제조 공정과정 즉, 생원두를 굽거나 볶을 때 생성되는 물질인 아크릴마이드가 캘리포니아 식품법령에서 규정한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그 성분의 높은 함량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원고측 실측자료 제시와 유명 커피회사들이 발암물질 함유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경고문 부착 권고를 무시했다는 지적으로 엎친데 겹친 격이 되었다. 

 

 물론 커피 자체에 발암성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의 문제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조시설 전면 개편이나 설계변경 등 시설투자비 증폭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에 따른 막대한 중복 설비자금이며 허가를 위한 총체적 과정을 다 마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 법적 공방전에 소요된 시간보다 어쩌면 더 긴 시간을 요할지도 모를 일이라니 커피산업계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오늘의 발췌뉴스 원문: < Excerpts from LA Times, The Telegraph World News, Washington Post & Reuters / 29-31 March 2018 >

 

Starbucks coffee must carry cancer warning in California, judge rules


 Starbucks and other coffee purveyors probably will have to use warning labels on coffee after a Los Angeles judge ruled that they failed to prove they should be exempt from a California law on carcinogens and toxic chemicals.  (-omission-)

 

 Superior Court Judge Elihu Berle has ruled that California law requires coffee companies to carry an ominous cancer warning label because of a chemical produced in the roasting process.  (-omission-)

 

 At the center of the dispute is acrylamide, a carcinogen found in many cooked foods that is produced during the roasting process.

         *원문번역 및 주해: 박성훈

 

캘리포니아 관할 스타벅스 커피, 발암물질 경고문 부착 판결하다 


 스타벅스와 여타의 커피 조달업자들은 LA 판사의 이번 판결에 따라 커피컵에 경고문 라벨을 부착해야 할 것이다. 그 판결 내용을 보면 발암성 물질인 카르시노젠과 독성 화학물질이 캘리포니아 식품위생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증을 관련 업계에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중략)

 

 고등법원 엘리후 버얼 판사는 캘리포니아 법이 요구하는 조항대로 커피 회사들이 생원두를 볶아 굽는(Roasting)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생성됐기 때문에 불길한 발암물질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중략)

 

분쟁의 중심에 있는 성분이 아크릴러마이드인데, 그것은 제반의 음식조리를 할 때 볶거나 굽는 동안에 발생해 카르시노젠과 함께 발견된다. 

 

박성훈(Stanley Park JP)

KR Local Govt Overseas Advisor

NY State Govt Economy Council

US Northwest Airlines Supervisor

   NZ Justice of the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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