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의 이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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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의 이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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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T영세율과 계속기업주의

현재, 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 GST는 최종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국내 소비세(간접세)로서, 세법상 거주자나 비거주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GST세금은 GST에 등록한 사업자(개인, 회사, 파트너쉽, 트러스트 포함)만이 부과할 수 있으며, GST등록은 연간 매출액이 6만달러가 넘거나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비록 6만달러 미만이라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

판매시에 부과되는 GST는 나가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된다고 해서 ‘Output GST’라 부르고 그 만큼 IRD에 납부할 의무(GST payable)가 생기며, 구매시에 부과되는 GST는 들어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된다고 해서 ‘Input GST’라 부르고 그 만큼 IRD로 부터 환불받을 권리(GST credit)가 생긴다.

보통, 2개월이나 6개월마다 신고하는 GST return때 마다 Output GST와 Input GST의 차액을 정산(납부 또는 환급)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GST세금은 사실상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어서 GST로 인해 사업자는 손실도 이익도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자들은 판매대금에 붙어 온 GST가 자신의 온전한 수입인 줄 착각해서, GST납부금액이 너무 많다고 불평한다. 굳이 GST납부금액을 줄이려면, 누구도 원치 않겠지만 수입을 줄이든지 비용을 늘리는 수 밖에 없다.

 GST영세율이란, GST 등록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GST를 부과하되, 0%로 부과하는 것을 뜻하며, GST면제(exempt)와는 달리, IRD로 부터 GST를 환불받을 권리(GST credit)가 있다.

GST영세율(zero-rated)의 취지는 두 가지인데, 첫째, 수출품에 GST부과를 배제하여 국산품의 국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둘째,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귀금속의 가격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GST는 뉴질랜드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만 부과되므로, 대부분의 GST영세율 공급은 국외에 공급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속한다. 예를 들면, 수출품 이나 면세품 등이다(면세품은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지 않는 내국인에게는 팔지 않는다).

계속기업주의로 판매되는 과세활동, GST등록된 매매당사자간의 토지거래, 모기지 세일, 비지니스 매매, 세입자 있는 상업용 건물매매에 GST영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토지가 거래의 전부거나 부분인 과세공급이 GST영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면 (1) 매매당사자가 모두 GST등록자여야 하고 (2) 구매자는 과세 공급품을 만드는데 사용할 의도로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 반면, 구매자나 그 배우자, 친척의 주거지로 사용할 의도로 구입한 토지는 영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GST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중의 한 경우가 계속기업주의(going concern)에 의한 과세활동으로, 계속기업주의의 적용여부가 GST 관련 법정공방의 가장 빈번한 주제다.

계속기업주의란 기업은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사가 없이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한다. GST법에 따르면 “계속기업주의란 (1) 과세활동에 따른 공급이 있고 (2) 그 과세활동의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며 (3) 공급자는 그 과세활동을 이전 싯점까지 계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


하 병갑 회계사/*Conveyancer

 *부동산/비지니스 계약 & 이전등기관련 법무는 Conveyancer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정보 전달을 위한 글이므로, 독자 개개인의 상황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위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본 칼럼 기고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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