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T(Fringe Benefit Tax)와 고용관련 사례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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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T(Fringe Benefit Tax)와 고용관련 사례들-3

일요시사 0 2953

사례 3: 이준석씨의 호텔에서 근무하는 김진숙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근무한다.
올해 새해 첫날이자 법정공휴일인 1월 1일(화요일)은 정상영업일로 이준석씨는 김진숙씨에게 출근을 요청하였다. 김진숙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준석씨는 고용주로서 김진숙씨에게 출근을 요구할 수 있는가?


법정공휴일이 직원의 근무일에 해당되고, 고용계약서에 고용주가 직원에게 법정 공휴일이 근무일에 해당할 경우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출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직원에게 근무를 요구하기 위해 고용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Employer shall be entitled to require the Employee to work on a public hol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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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교 (John Lee)
뉴질랜드 공인 회계사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Associate
(09) 480 3000 / jklee@jlpartner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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