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환급과 납부에 대한 사례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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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환급과 납부에 대한 사례들1

일요시사 0 3733

GST(Goods and Services Tax)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세금이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친숙하다는 의미는 그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 항상 인지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 늘 함께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는 15%의 GST가 포함 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한 거래들에 대해서는 GST가 면제되거나, 영세율이라는 ‘있으나 없는’ 비율을 적용해야 할 때가 있다. 때로는 세법의 골격이 수정과 개정을 거듭하면서 GST 세부 조항의 적용 방법이 달라져 의도하지 않게 세법을 어기게 되거나, 반대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번 글에서는 GST와 관련된 몇 가지 특별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해당 사례들의 GST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Q) 안녕하세요. 저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정원손질과 잔디관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승호라고 합니다. 지난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전화로 몇 가지 상담을 드린 적 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2012년 7월부터 시작했고 시작과 동시에 정원관리에 필요한 몇 가지 장비도 구입했습니다.

잔디깍기는 아는 분께 중고로 6,000불에 구입했고, 예초기는 미국제품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수입을 했습니다. 예초기는 통관과정에서 GST도 납부했고요. 작업복과 안전장비 구입에는 약 2,000불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2013년 2월 매출결산을 해보니 월 매출이 5,000불을 넘었더군요. 이를 연매출로 환산하면 60,000불을 초과하는 금액인데 지난번 전화로 문의 드렸을 때 연 매출이 60,000불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시점에서 GST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2013년 2월 1일부터 GST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 초에 구입한 잔디깎기와 예초기, 몇몇 장비들에 대해서 GST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2011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 GST법의 ‘사용용도 변경에 따른 GST 조정’규정에 따라 GST 등록사업자들이 GST 등록 전에 사업용도로 구입한 자산들도 GST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5,001불에서 10,000불 사이의 물건은 2회의 조정을 통해 구입경비 일부 의 GST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해당 규정은 5,001불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만 조정을 허용했기 때문에 GST 등록 전에 구입한 5,000불 이하의 자산들에 대해서는 GST를 환급 받을 수 없었으며 추가로 , 중고품이나 수입품의 경우에는 구입 당시 GST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GST 환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 대한 추가개정을 통해 GST 등록 이전에 사업용도로  구입한 5,000불 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도 GST 환급이 가능해 졌으며, 개인간 거래를 통해 구입한중고품이나 GST를 납부한 뒤수입된 자산에 대해서도GST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년 7월에 구입하셨던 잔디깎기와 예초기, 장비구입에 지출하신 경비에 대해서는 GST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정교 (John Lee)
뉴질랜드 공인 회계사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Associate
(09) 48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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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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