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의 이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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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의 이해 (2)

일요시사 0 2363

GST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6가지 필수조건

1.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공급(taxable supply)이어야 하고

2. 공급자와 구매자는 모두 GST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registered supplier & recipient)

3. 공급은 전부 또는 일부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활동(taxable activity)이어야 하고

4. 과세활동은 계속기업주의(going concern)에 의해 중단없이 계속돼야 하고

5.계약 당사자 쌍방은 공급이 계속기업주의하에 이루어진다고 합의하고 (매매계약서에) 서명하며 (agreement in writing)

6. 과세활동은 구매자에 의해 계속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capable of being carried on by the recipient)

<예 1>

GST등록된 A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와 빌딩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역시 GST에 등록된 B사가 A사의 토지와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오퍼를 넣었다. 매매가 성사되고 나면 A사는 세입자로 주유소를 계속 운영할 것이다. B사는 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때 계속기업주의로 영세율의 적용을 받아 GST를 내지 않고(0%) 구입할 수 있을까?

구매자는 계속기업주의로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GST를 내고 구입해야 한다. 왜냐하면, 계속기업주의로 영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면 위의 6가지 필수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데, 판매자인 A사의 과세활동인 주유소 비지니스를 B사가 이전받아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2>

GST등록된 A사는 세입자가 일부 비어있는 상업용 건물을 구입하고자 한다. 과거에 그 빌딩의 어떤 부분도 주거용으로 세를 준 적이 없다. A사는 세입자가 다 차지않은 건물을GST영세율 적용을 받아 GST를 내지 않고(0%) 구입할 수 있을까?

비어 있는 리스공간이 있다고 할 지라도 계속기업주의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업용 건물이 계속기업주의로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 특별히 정해진 공실율 기준은 없으나, 상업용 리스 과세활동의 이전이 있어야 하고, 건물주는 Settle이 될때까지 과세활동을 중단없이 계속해야 한다.

<예 3>

한국의 여행사를 통해 패키지관광을 오는 관광객에게 한국의 여행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non-associated) 뉴질랜드 인바운드 여행사가 뉴질랜드 국내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광객들은 예약할 때 한국의 여행사에 직접 여행경비를 내며,

뉴질랜드 여행사는 한국의 여행객 송출 여행사에게 invoice를 보내 경비를 받고, 여행객으로 부터는 직접 요금을 받지 않는다. 뉴질랜드 인바운드 여행사는 커미션에 GST를 부과할 수 있을까?

2009년부터 법규정이 바뀌어, 해외에 판매하는 뉴질랜드 패키지투어에 대해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가 청구하는 커미션에는 GST 15%가 부과된다.

하 병갑 회계사/*Conveyancer

 *부동산/비지니스 계약 & 이전등기관련 법무는 Conveyancer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

 

*Disclaimer: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정보 전달을 위한 글이므로, 독자 개개인의 상황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위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본 칼럼 기고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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