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에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일반 성인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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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에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일반 성인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

일요시사 0 3207
Q. 안녕하세요. 저는 오클랜드 근교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교민으로, 현재 만16세 된 아들과 만 15세 된 조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 두 녀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도 벌고 미리 사회경험도 해보고 싶다고 자꾸 그러길래 다른 데서 일하는 것 보다는 제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도 더 안심도 되고 해서 다음 달부터 일을 시켜볼 생각인데요. 

식당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에 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정상적으로 세금납부를 하면서 고용하려고 하는데 일반 성인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직원고용시 법으로 정해진 나이 제한은 없으므로, 만 16세 아드님과 만 15세 조카분을 식당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께서 꼭 준수 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신입사원(starting-out workers) 혹은 수습사원(trainees)이 아닌 16세 이상 직원에게는 성인직원과 마찬가지로 법정최저임금인 시간당 $14.25(세금포함)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 신입사원(starting-out workers)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1) 16~17세 직원 중 현재의 고용주 밑에서 일 한지 6개월 미만인 직원, 2) 18~19세 직원 중 특정 사회복지수당을 6개월 이상 받아왔고, 수당을 받기 시작한 후부터 현재의 고용주 밑에서 일 한지 6개월 미만인 직원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성인 법정최저임금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해야 함),
3) 16~19세 직원 중 자신의 고용 계약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1년에 최소 40크레딧에 해당하는 산업교육을 이수하기로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직원. 현재 신입사원 최저임금은 성인최저임금의 80%인 시간당 $11.40입니다. 그러므로, 만 16세 아드님이 일을 시작할 경우, 시간당 $11.40(세금포함)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3. 16세 미만 직원에 대한 법적최저임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 15세 조카분이 일을 시작할 경우, 합의 하에 급여수준을 결정하여 고용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직원으로써 받아야 할 권리와 혜택, 예를 들어, Holiday Pay, Sick Leave, Bereavement Leave 등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4. 16세 이상 직원이 신입사원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16세가 되기 전부터 그 고용주를 위해서 일했다면, 그 일한 시간 또한 총 고용 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5. 뉴질랜드에는 근로연령제한은 없지만, 미성년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다음의 규정사항들이 있습니다. 1) 15세 미만인 경우, 기계 조작, 차량 운전, 무거운 짐 운반 등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2) 16세 미만인 경우, 학교 수업시간 및 야간(10pm~6am)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3) 18세 미만인 경우, 바, 클럽, 레스토랑 등에서는 주류판매와 관련있는 바텐더와 같은 일은 할 수 없으며, 게임머신이 있는 장소에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종에서도 절대 일할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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