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회계; 직원 고용 및 PAYE (Pay as you 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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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회계; 직원 고용 및 PAYE (Pay as you earn)

일요시사 0 4492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해가고 있다면, 고용주는 직원의 임금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인은 세금이 제외된 금액을 받게 되며, 고용주는 직원의 세금을 매 월 IRD로 신고하게 됩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오클랜드에서 조그마한 청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최진수 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 일이 많아짐에 따라 일손이 많이 부족하여 3월부터는 직원을 고용해보려 합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나요?

 

직원을 고용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우선 IRD에 고용주 등록 (Employer registration) 을 하여야 합니다. IRD에서 제공하는 양식(IR334)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IRD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온라인으로도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3월부터 직원을 고용하실 계획에 따라서, 고용주 등록이 승인되면 4월부터는 직원의 임금에 대해 IRD에 세금신고 하셔야 합니다

 

매월 초, IRD는 세금신고에 필요한 두 양식 (IR345, IR348)을 우편으로 보내주지만,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는 것이 쉽고 실수도 덜하기에 온라인 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셨다면, 매 월 20일까지 신고와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방법은 수표나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3월에 고용한 직원 임금에 대한 세금을 4 20일까지 IRD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며, 신고기한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250불의 벌금과 미납금에 대한 이자가 부과됩니다.

 *고용주 등록을 승인 받았다면, 등록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기간에는 $0.00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직원을 고용할 때, 고용주는 고용계약서와 함께 IR330 (Tax code declaration)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IR330 IRD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직원의 Tax Code 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Tax Code 는 직원의 PAYE를 계산할 때 필요한 정보이며, 작성된 IR330은 고용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 IRD는 비즈니스에 관한 문서들을 7년까지 보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고용주의 의무는 직원에게 키위세이버의 등록여부를 확인 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는 첫 직장에 고용될 때, 자동으로 키위세이버에 가입되기 때문에 고용주는 직원의 키위세이버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직원이 키위세이버 등록을 원한다면 KS2 등록양식을 주어 작성하도록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작성한 KS2를 보관하며, 고용주가 작성해야하는 KS1 IRD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키위세이버를 등록한 직원 일 경우에는 KS2양식을 직원에게 주어 작성토록 하고 고용주가 보관하며, KS1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만약 키위세이버 등록을 원치 않는다면, KS10 양식을 직원이 작성토록 하여 IRD에 제출하면 키위세이버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 2주는 탈퇴가 불가능 하며, 탈퇴가능 기한은 8주까지 입니다)

 

 직원으로부터 Tax Code를 받았다면 IRD 웹사이트의 PAYE Calculator를 사용하여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Gross 임금(Before tax), 임금 주기(Pay period), Tax Code, 키위세이버 등록 여부 등 정보를 기입하여 금액을 확인토록 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IR348 (Employer monthly schedule) IR 345(Employer deductions)을 작성하여 IRD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최진수님처럼 직원을 고용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합니다

1.     고용주 등록

2.     직원의 Tax code 확인 (IR330 Tax Code declaration)

3.     키위세이버 등록 여부 (KS1,KS2 또는 KS10)

4.     PAYE 계산 (PAYE calculator 사용)

5.     IR345, IR348 작성

6.     20일까지 신고 및 납부

 

현재 IRD 에서는 이러한 PAYE 신고를 쉽고 정확하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2018  4월부터 시범 시행되며, 2019 4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시스템에 대해선 차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있기에, 여러가지의 상황을 고려해야하는 회계분야 특성상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회계사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참조해서 일어난 손해에대해 필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종회계법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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