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교 회계사; 사업용 차량의 세법상 경비처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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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교 회계사; 사업용 차량의 세법상 경비처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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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발생한 경비를 세법상 인정비용으로 처리하는 원칙은 해당 경비가 수입 혹은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한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이다. 인정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자본적 지출과 사적인 지출이라는 예외규정을 따져봐야 하지만 세법상 인정경비의 구분은 대개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이 가능하다. 


개인명의의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사업활동과 해당 차량사용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서 필요 시 증명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자영업 혹은 파트너쉽 혹은 개인 주주가 5명 이내인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차량관련 경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IRD 고시 킬로미터법’ 혹은 ‘실제로 발생한 비용 기준의 경비처리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IRD고시 킬로미터법


2022-23 세무연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연기관차량과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모두 연간 차량 운행거리 14,000km까지 사업용으로 운행된 거리에 1 km당 95센트를 적용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킬로미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구입한 날이 포함된 회계연도의 세금신고서를 통해 킬로미터법 사용을 신고해야 한다.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의 이동거리를 자세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운행거리가 14,000km를 넘게 되면 내연기관차량과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 적용되는 1km당 인정경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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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D고시 킬로미터법의 거리 별 차량경비 처리비율은 GST가 포함된 금액이나, 킬로미터법으로 계산된 차량비용은 GST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교 (John Lee)

- 뉴질랜드/호주 공인 회계사

-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Partner

- (09) 480 3000       -     jklee@jlpartner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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