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교 회계사; 직원과 계약자,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할까? - 새롭게 도입될 Gateway Test-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해야 할까, 아니면 계약자로 써야 할까?”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문제 같지만, 잘못 판단하면 예상치 못한비용과 법적 위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실제로 “계약자로 했다가 직원으로 판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휴가 수당, 병가, 키위세이버, 소급 세금, 심지어 노동부의 고용관계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과의 분쟁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직원과 계약자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권리와 의무에 있습니다.
- 직원(Employee)은 최저임금, 휴가, 병가, 키위세이버, 고용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고용주는 PAYE 공제를 해야 하며, 해고와 징계 절차에도 법적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계약자(Contractor)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세금과 ACC를 스스로 처리하며, 휴가나 병가 같은 고용상의 혜택은 없습니다. 상법의 적용을 받고, 프로젝트별 계약을 통해 일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 ACC, 법적 분쟁 처리, 인건비 구조가 달라집니다.
현행 판정 기준: 4가지 요소
현재는 “실질적 관계의 본질”을 본다는 원칙 아래 네 가지 요소가 고려됩니다.
1. 당사자의 의도(Intention) – 계약서 내용은 참고가 되지만, 실제 운영이 다르면 계약서보다 현실이 우선됩니다.
2. 통제(Control) –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할지 사업주가 직접 지시한다면 직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3. 통합성(Integration) – 사업 구조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면 직원에 가깝습니다.
4. 경제적 현실 – 장비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여러 고객을 상대하며 수익과 손실을 책임지는 구조라면 계약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사업주의 장비로 일하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다면 직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장비를 쓰고 여러 고객과 일하며 인보이스로 대금을 받는다면 계약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될 Gateway Test
2025년 도입될 Gateway Test는 사업자가 더 명확히 계약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4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서면 계약서(Written contractor agreement) – 독립 계약자임을 명시.
2. 업무 자유(Freedom to work elsewhere) – 다른 사업이나 경쟁업체와 일할 수 있어야 함.
3. 사업주의 통제 한계(Limited business control) –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구속되지 않아야 함.
4. 자체 장비 제공(Worker provides tools/equipment) – 주요 도구나 장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함.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계약자로 확정되며, 이 경우에는 추후 분쟁이 생겨도 “직원”으로 다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기존의 “실질적 관계의 본질” 기준으로 다시 판정됩니다.
사업주가 주의해야 할 점
- 관계 명확화: 사람을 고용하기 전, 이 관계가 직원인지 계약자인지부터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계약서와 현실의 일치: 계약서만 계약자라 쓰고 실제로는 직원처럼 다루면 위험합니다.
- 하이브리드 형태 금지: 직원과 계약자의 요소가 섞인 애매한 형태는 분쟁 소지가 큽니다.
- 계약자의 자율성 보장: 근무시간, 장비, 업무 방식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계약자 성격이 유지됩니다.
흔한 실수들
많은 사업자가 직원이 “저는 계약자로 일하고 싶다”고 요청하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 직원 요소가 있다면 아무리 본인이 원했다 해도 법적으로는 직원으로 분류됩니다. 즉, “본인이 원했다”는 이유는 고용주에게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직원과 계약자 구분은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일수록 잘못된 분류로 인한 비용 충격은 크기 때문에, 계약 전 단계부터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불확실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가오는 Gateway Test는 분류 기준을 더 투명하게 만들어줄 것이지만, 여전히 각 사업의 실제 운영방식이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사업주는 “계약서와 현실이 일치하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장기적인 비용과 위험을 고려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뉴질랜드 이민과 회계,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 이민 사례는 개별적인 요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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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교 (John Lee) 뉴질랜드/호주 공인 회계사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뉴질랜드 이민 어드바이저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Partner - (09) 480 3000 - jklee@jlpartner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