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T(Fringe Benefit Tax)와 고용관련 사례들-2
사례 2: 올해 이준석씨가 직원들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파티는 조금 남다르다.
이준석씨는 먼저 직원들과 직원들의 가족들과 함께 로토루아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티와 저녁식사를 한 뒤 로토루아 숙소에서 하루를 머물고 아침식사 후 타우랑아로 돌아올 예정이다.
파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세법상 접대비와 FBT 중 어떠한 분류에 해당되는가?
직원들과의 저녁과 파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세법상 접대비(entertainment)로 분류되어 전체경비의 50%만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우랑아와 로토루아간 왕복 교통비와 로토루아에서의 숙박비는 FBT를 발생시키는 경비이며, 따라서 100%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통비와 숙박비의 일부는 직원가족들을 위해 발생한 비용이나 사례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FBT의 적용범위는 직원들의 관계자를 포함하므로 해당경비도 FBT를 발생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로토루아 숙소에서의 아침식사는 접대비로 분류되어 50%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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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정교 (John Lee)
뉴질랜드 공인 회계사
외대/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
오클랜드 대학 상대 졸업 (회계/세법전공)
(현) 회계법인 JL Partners Associate
(09) 480 3000 / jklee@jlpartner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