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절약하는 법’을 알고싶습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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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절약하는 법’을 알고싶습니다 Q&A

김앤코 0 3371

갑작스런 소낙비가 막 지나 가더니 밀감나무 잎에 올라앉은 영롱한 구슬들이 고즈녁함을 느끼게 하는 오후, 일요시사 권우철 사장이 불쑥 사무실로 들어섰다. 신문 서너부를 탁자에 던져 놓더니 특유의 구수한 말투로 요즈음 IRD의 기습적인 방문조사 때문에 걱정하는 교민들이 많은데 뭔가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제안하는 것이다. 평소에도 교민 경제 걱정을 달고 다니는 분 인지라 그 훈훈한 마음이 가슴에 닿기에 선뜻 동의하였다. 마침 일요시사가 증면되어 지면을 제공해 준다기에 차후 몇회에 걸쳐 ‘세금을 절약하는 법’과 ‘세무 조사를 잘 받아내는 법’을 주제로 해서 현장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을 이해하기 쉬운 글로 풀어 알려 드리기로 하였다.

1.최소한의 기토적인 세무지식은 알아두자.
2.담당 회계사나 변호사와는 자주 만나라.
3.벌과금이나 가산세는 피하라.


사업자가 되면 세법상의 여러가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소득세나 법인세, GST의 신고와 납부는 장부 기록에 의하여 계산되고, 세법이 정하는 시기에 신고및 납부해야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세법이 정하는 지출증빙들 즉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한다.
종업원에게 급여나 휴가수당을 지급할 때는 PAYE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용역비나 이자등을 지급할 때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IRD에 납부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경우 미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치않은 금액에대하여 미납부 가산세와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식이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는경우,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PAYE)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벌과금이 부과되며 비록 사업을 위한 지출이 분명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적용됨은 물론 신고 누락시 추가되는 벌과금도 피할수 없다.

이러한 벌금은 사업자가 세무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을 갖추고 처리를 하면 대부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피할 수 있었던 벌과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 놓고도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받기를 거부해서 교부할 수 없거나 대금을 지불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지출증빙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벌과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세무업무를 소홀히 다룸으로써 발생한다.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벌과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세무처리 일정과 세무에 관한 기초지식을 갖추고 업무처리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돈은 나중에 내더라도 신고는 제때에 하라.
소득이 있는 모든 뉴질랜드 거주자는 매년 3월 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마감하여 7월 7일 혹은 이듬해 3월 31일 까지 세무당국에 자진신고하여야한다. 사업자의 사업 소득은 물론 부동산의 임대소득이나 금융기관으로 부터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도 이 기간내 신고할 의무가 있다. 부가세 (GST) 신고는 보통 2개월 마다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 매 짝수월의 28일이 신고 마감일이다. 단 예외로 4월 28일 마감은 5월 7일까지, 12월 28일 마감은 다음해 1월 15일까지 연장하고있다.

GST 나 소득세는 사업자의 자진 신고 납부 제도에 의하고있다. 자진 신고 납부제도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법이 정한 시기에 정해진 방법으로 자기가 낼 세금을 스스로 계산하여 IRD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제 때에 자기가 낼 세금을 IRD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제 때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거운 벌과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세법이 정하는 기한 내에 IRD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 특히 PAYE 나 GST 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돈이 아니고 단지 전달해주는 경우라 그 벌과금이 높다. 
미납부 가산세는 처음 일주일은 1% 이고 그 이후는 4%가 추가된다. 여기에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납부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일변 이자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GST 나 소득세의 신고기한이 되면 세금 낼 돈이 없더라도 세금신고는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해두어야 한다. 세금신고를 제 때에 해두기만 하면 세금은 후에 내더라도 미신고 가산세는 피할 수 있고 미리 IRD와 협상해 두면 상당한 벌과금을 줄이고 여유가 생겨서 세금을 낼 때는 늦게 낸 일수에 대하여 연체 이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음회에서는 증빙관리와 장부기록에 관하여 알려드리고자 한다
김앤코 합동 회계 법률 사무소 대표 공인회계사 김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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