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T(Fringe Benefit Tax): 세무적 꼼수의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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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T(Fringe Benefit Tax): 세무적 꼼수의 굴욕

이정교 (John Lee) 0 2966

FBT(Fringe Benefit Tax): 세무적 꼼수의 굴욕

"새로 들어온 직원이 수당을 타야하기 때문에 신고되는 자신의 급여금액을 줄여달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을 누락시키는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란 생각이들던 차에, 마침 차가 없다는 얘기를 하길래 회사차를 마음껏 타고 그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차량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지출을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직원은 급여로 신고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세금을 덜 내게되고 합법적으로 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 결국 이 계약으로 회사와 직원은 절세 차원에서 모두 윈윈(Win-win)하고 법도 지키게 되는게 맞죠?"

일명 '복지세'라고 불리우는 뉴질랜드의 FBT(Fringe Benefit Tax) 도입배경은 이렇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복지혜택의 명목으로 근로에대한 비금전적 보상을 하게 되면, 제공하는 회사는 보상관련 지출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직원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를 통해 근로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세수 감소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비과세 근로소득의 확산을 막기위해 1985년 FBT를 도입하게 된다. FBT가 부과되는 복지혜택은 차량제공이 대표적이며 회사로부터의 저금리대출, 할인 또는 무료로 지급되는 상품과 서비스, 연금과 건강보험 보조 등이 포함된다. FBT는 고용주 납부가 원칙이므로 노동의 대가를 비금전적 복지혜택으로 보상한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급여형태의 보상을 선호하게된다.

그러므로 글 초반에 언급된 질문에 대한 답은 FBT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직원에게 차량사용 혜택을 주는 대신 '급여'를 지급했다면 직원이 PAYE를 납부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의 계약대로라면 회사가 직원의 PAYE를 FBT의 형태로 대신 납부해주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회사와 직원이 모두 윈윈하는 결과는 아니며, 세금도 납세자가 달라졌을 뿐 납부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절세'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직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복지형태의 혜택이 FBT 납부대상이 되는것은 아니다. 세법이 정한 FBT 면세 한도를 이용하면 FBT를 납부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FBT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다. (단, 아래의 면세한도는 차량제공, 대중교통비 보조, 저금리 대출, 연금, 생명보험 또는 건강보험 전체 및 부분보조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분기별 직원 일인당 한도액 $300
연간 직원 일인당 한도액 $1,200
연간 고용주 단위 한도액 $22,500

※사례
현지인들에게도 제법 소문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오클랜드 시내의 강원장은 직원들에게 인심좋기로 소문이 나있다. 강원장은 손님이 뜸한 오후에 나른해 하는 직원들을 위해 매일 카푸치노 한잔씩을 대접한다. 카푸치노 한잔의 가격은 4불이며, 직원들은 주 5일을 근무하므로 한사람의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카푸치노의 혜택은 분기당 약 260불이다. 따라서 분기별 직원 일인당 면세 한도액인 300불을 넘지 않으므로 강원장의 직원들을 향한 마음이 담긴 카푸치노는 FBT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카푸치노 한잔의 가격이 5불로 오르게 되면 직원 한명당 약 325불의 카푸치노 비용이 발생, 한도금액을 초과하게 되어 FBT납부 대상혜택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FBT적용금액은 분기당 FBT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25불이 아닌 325불 전체라는 것이다. 아쉽게도 물가인상이 강원장의 인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추가로, 직원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는 혜택은 해당 주차장을 포함하는 건물이 고용주의 소유거나 고용주에 의해 임대되어 배타적인 점유권(exclusive right to occupy)이 보장된 경우에 FBT가 면제된다. 그러나 고용주가 주차장에 대한 단순한 점유허가(licence to occupy)를 갖고 있다면 이를 사용하는 직원들의 혜택에 대해서는 FBT를 납부해야 한다.

ㅁ사례 1ㅁ
윤모씨는 자신의 사업장 맞은편에 위치한 공터에 대해 독점사용권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하고 직원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모씨가 해당 공터를 사업용도로 이용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직원들에 제공되는 주차혜택은 FBT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ㅁ사례 2ㅁ
오모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3명의 영업직 직원들을 위해 사무실 근처의 주차장과 계약하여 직원들이 주차걱정없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 주차장 건물에는 직원들을 위해 특별히 배정된 주차공간은 없으며 다만 직원들은 월정액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구역의 빈자리에 주차를 한다. 이 주차장은 오모씨의 소유가 아니며 특정 주차공간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 없으므로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주차혜택은 FBT부과 대상이 된다. 만약, 이 주차장에 오모씨의 직원들만을 위해 배정된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모씨는 이 주차장에 대해 소유가 아닌 단순 사용권만을 갖고 있으므로 이 주차혜택은 여전히 FBT를 발생시킨다.

ㅁ사례 3ㅁ
오모씨의 사업성공으로 1년 뒤 직원수는 3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 직원에게 '주차 걱정없는 일터'를 제공하는 것에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는 오모씨는 같은 주차장 건물의 한층 전체를 임대하고 해당 층의 모든 주차공간의 독점사용권을 포함한 서면계약을 한다. 오모씨의 회사는 이 주차공간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을 갖고 있으므로 20명의 직원에게 제공되는 주차혜택은 FBT에 해당되지 않는다.

FBT가 적용되는 주요 복지혜택인 차량제공, 회사의 저금리대출, 할인 또는 무료로 지급되는 상품과 서비스, 연금과 건강보험 보조에 대한 FBT계산에는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한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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