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결산준비를 위한 절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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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결산준비를 위한 절세상식

일요시사 0 2112

일반적으로 ‘결산’이라고 하면, 연중으로 기록한 회계정보들이 회사의 재산상태와 성과를 적절히
나타낼 수 있도록 수익과 비용을 정리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많은 사업자들이
3월 31일을 회계연도 종료일로 정하여 지난 1년동안의 손익과 함께 3월 31일 기준의 자산과
부채상태를 파악한다. 이러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해당사자들이 회사의 손익과
재산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가 바로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이다.

‘납세’의 관점에서 사업자들의 ‘결산’은 곧 ‘세금신고’를 의미하는데 뉴질랜드에서 3월 31일을
회계연도 종료일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아래의 기간까지 결산을 마쳐 과세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회계사의 도움없이 직접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7월 7일까지
회계사를 통하여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다음해 3월 31일까지

그렇다면 결산을 위한 자료준비 과정에서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절세상식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소득의 분할(Income splitting)

사업체의 이익을 본인 이외에 사업에 참여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나누어 배분함으로써 낮은
세율구간에서 과세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주식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배우자를 비롯한
성인자녀들을 주주로 추가하여 회사의 이익을 여러명의 주주에게 분산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단, 이익분산을 위해 추가된 주주들에게 다른 소득이 있다면 회사로부터 배분된 이익으로
인해 이익배분 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급여(Wages)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물론, 사업자는 반드시 배우자와 자녀들이
급여수준에 합당한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지급된 급여가 과다한 수준임이
판명되면 IRD로부터 조정요청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가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IRD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사업자의 자녀가 학생이고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간 급여액이 2,340불
이하라면 PAYE를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불할 수 있으며 해당 급여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3. 홈 오피스 비용(Home office expenses)

사업자가 자신의 집 일부를 사무실 또는 창고로 사용한다면 주택의 전체 면적에서 해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집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사업상 지출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가계지출 중에서
해당되는 비용으로는 재산세(Land rates)와 주택보험료, 전기세, 주택대출금 이자 등 이 있다.

4. 차량비용(Motor vehicle expenses)

개인소유의 차량을 사업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면 차량관련 지출을 사업상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i) 연간 차량 운행거리 5,000km까지 km당 74센트를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상 목적으로 이동한 기록을 모두
남겨두어야 한다.

(ii)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90일동안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한 뒤, 이 기간동안 총
운행거리에서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비율을 계산한다. 이후 3년간 해당 차량의 운행에 지출되는
주유비 및 차량유지비 등에 이 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용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실제 사업상
사용비율이 운행일지 작성을 통해 계산된 비율과 20% 이상 차이가 나면 차량운행일지를 다시
작성하여 새로운 비율을 구해야 한다.

(iii) 사업용도로 사용한 실제거리와 이에 따른 비용을 사업상 차량운행 비용으로 공제한다.

5. 세액공제(Tax credit)

세액공제는 육아/가사 세액공제(Childcare/Housekeeper tax credit)과 기부금 환급(Donation tax
credit)이 있으며 IR526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i) 기부금 환급은 뉴질랜드 자선단체위원회(Charities Commission)에 등록되어 있는
자선기관에 납부한 5불 이상의 기부금의 1/3을 돌려받는 제도이며 환급 신청액 한도는 신청인의
해당연도 과세소득까지 이다.

(ii) 육아/가사 세액공제는 18세 이하 또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가정 중에서 1)한부모 가정
또는 2)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거나 또는 3)부모 중 한사람이 장애 또는 신체적으로 육아가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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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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