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시는 사항 (1)-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직원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세금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회계/Biz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 (1)-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직원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세금신고를…

일요시사 0 2358


고용주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불할 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야 합니다.

직원 고용시 직원에게 IRD 번호, 택스코드, 여권 및 비자사본을 받으신 후, 직원의 택스코드 및 총급여액을 바탕으로 정해진 요율표 혹은 IRD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세금을 계산한 뒤, 세금을 제외한 액수만큼 직원에게 지불하고 나머지는 IRD에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매월 직원들의 소득세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며, 불이행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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