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시는 사항 (5 )- 지난 2년간 일해왔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동안 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 일요시사 회계 0 2166 2014.06.12 10:55 뉴질랜드 노동법상 모든 직원은 1년에 4주의 유급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계약서에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노동법보다 상위하진 않습니다. 그 동안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신 만큼 날짜를 계산하셔서 퇴직시 연차휴가비 명목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유급휴가는 풀타임 파트타임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만약 고용이 1년 이내에 종료가 됐다면, 그 기간 동안 받은 총 급여의 8%를 연차휴가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