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를 설립하여 페인팅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납세가 부과되었다는 노티스를 받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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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를 설립하여 페인팅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납세가 부과되었다는 노티스를 받았는데 ....

일요시사 0 4309
현재 회사를 설립하여 페인팅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납세가 부과되었다는 노티스를 받았는데 그럼 내년에도 예납세가 계속 부과되는 건가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납세는 해당 연도의 소득세가 $2,5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해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보통 자영업자 혹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자진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예납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내년 예상소득세가 $2,500을 초과한다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납세를 피해가기 어려우므로, 1) 배우자 혹은 가족구성원 중 한 두 분을 주주로 포함시켜 소득을 분할하거나, 2) 매달 급여소득신고를 하셔서 미리 소득세를 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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