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조그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비즈니스는 어떻게 청산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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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조그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비즈니스는 어떻게 청산하면 되는지~

벧엘회계법인 0 5621
개인사업자로 조그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3년간 해오던 비즈니스를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즈니스는 어떻게 청산하면 되는지, 또 그와 관련된 어떤 유의사항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께서 GST 등록 사업자시라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GST 등록을 취소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GST 신고분기를 확인하시고 IRD에 연락하셔서 GST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종료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직원을 고용하고 계셨다면 고용주 등록도 함께 취소하시면 됩니다. 해당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IRD에 소득신고를 하시고 GST 및 소득세 미납액의 납부가 모두 이루어지면 개인사업자로써의 비즈니스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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