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회계/Biz


 

이번에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벧엘회계법인 0 3619
 대학에 다니는 두 자녀를 둔 4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네 식구가 패밀리 비즈니스로 함께 운영하려고 생각하다 보니 모든 식구를 전부 주주로 등재해야 할지, 아니면 저 혼자 혹은 와이프와 저 둘이 이렇게 등재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저희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일까요?

 배우자 및 자녀분들을 회사의 주주로 함께 등재한다면, 비즈니스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을 배분함으로써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식구가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25%씩 주식을 나눠 갖는다면, 비즈니스 소득 또한 각각 25%씩 배분될 것이고, 한 사람이 100%를 모두 받아 과세될 때보다 더 낮은 세율구간에서 과세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잔여소득세가 $2,500 이상이 되어 내년 소득세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 예납세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적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주로 등재된 개인에게 다른 소득이 있다면 비즈니스 소득과 합산되어 배분 전보다 더 높은 세율구간에서 과세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 없이 적용한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이 필자에게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벧엘 회계법인   노충환 회계사   09) 880 3739   taxbethel@gmail.com

0 Comments
제목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