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 세이버 (KiwiSav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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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 세이버 (KiwiSaver) (1)

일요시사 0 10665
안녕하십니까 이번 호에서는 뉴질랜드의 은퇴 후를 책임지는 대책 중에 하나인 키위세이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키위세이버는 뉴질랜드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개인이 키위세이버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자신의 노후를 설계 및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키위세이버는 개인 및 고용주의 분담금, 정부지원금, 이율에 따른 이익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인 금액은 65세가 되었을 때 인출할 수 있습니다. *60살이 넘어 등록하였을 경우 적어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키위세이버 멤버여야 인출할 자격이 생깁니다.

키위세이버는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민간 부문에 의해 계획 및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 정부는 투자에 따른 위험요소들을 책임지고 있지 않으며, 이용자들은 자발적으로 키위세이버를 선택하고 투자에 따른 위험 또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비록 정부가 키위세이버를 보증하고 있지는 않지만, 뉴질랜드인 들의 노후대책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18세 이상의 키위세이버 이용자들에게 매년 정부보조금 (최대 $521.43)을 제공하며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최진수 라고 합니다. 며칠 전, 지원하였던 사무실 Receptionist 에 합격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일을 시작하게 되면 키위세이버를 등록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다른 말씀이 없으시네요. 제가 따로 키위세이버 기관을 찾아서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첫 직장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첫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키위세이버는 자동적으로 등록되는데, 고용주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로서 키위세이버에 대한 안내 및 임금 외의 고용주 분담금(직원급여의 최소 3% 이상)을 직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께서 다른 말씀이 없으시다면, 최진수님께서는 키위세이버에 대한 안내 (KS3 KiwiSaver Information) 및 지급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십니다. 최진수님은 KS2 (KiwiSaver deduction form) 양식을 작성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받으실 임금(Wage)에서 키위세이버로 분담되는 금액의 퍼센트(3% or 4% or 8%)를 선택하셔서 양식을 작성하시고 사장님께 드리면 됩니다. 만약 최진수님께서 키위세이버에 대한 등록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KS10 (New employee opt-out request)를 작성하셔서 IRD 제출하시면 됩니다. IRD는 키위세이버에 대한 취소기간을 등록일자부터 2주에서 8주 사이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키위세이버 등록 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진우 라고 합니다. 일을 시작하며 키위세이버를 등록한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일을 그만두고 해외여행을 잠시 동안 다녀왔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뉴질랜드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을 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요. 그 동안 넣어왔던 키위세이버의 금액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키위세이버에 등록하였다면 향후 65세까지는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해외로 영구적인 이민을 가는 경우 입니다. 박진우님이 호주가 아닌 외국에서 1년 이상 머물렀다면 키위세이버 금액을 인출 할 자격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해외로 영구히 이민 간다는 법정선언서와, 여권기록, 일년 여간의 해외 거주주소 기록들을 요구합니다. 박진우님께서 잠시 몇 년 동안 외국에서 일을 하고 뉴질랜드에 돌아오신다면 위 카테고리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반대로 해외에서 영구히 사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키위세이버의 금액을 인출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삶의 계획이 바뀌어 영구적인 해외 이민을 접고 다시 뉴질랜드에 돌아왔을 경우에 자격이 된다면 다시 키위세이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회계분야 특성상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회계사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참조해서 일어난 손해에 대해 필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종회계법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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