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회계 제공; 법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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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회계 제공; 법률비용

일요시사 0 3992

안녕하십니까 이번 칼럼에서는 법률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을 떠나 머나먼 타지 뉴질랜드에 와서 사업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교민분들께서 굳은 결심과 함께 비즈니스를 시작할지라도 언어와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에 매 순간 긴장에 끈을 놓지 않고 사업을 운영해가시는데요. 그러다 보면 빈번히 법률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되고, 뉴질랜드 법률학회로부터 자격을 받거나 인정되는 사람 즉 변호사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면 법률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세무적으로 당연히 비용공제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뉴질랜드 국세청은 소득세법 (INCOME TAX ACT 2007)을 통해서 법률비용 공제에 관해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즉, 다른 비용과 마찬가지로 법률비용 또한 각각의 조건과 특성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지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모든 법적 비용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비즈니스와 관련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로부터 받은 서비스 비용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관련이 없을 경우 비용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 뉴질랜드 영주권이 없고, 장사 비자로 청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업자는 이민성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발생하는 모든 법률비용은 비록 본인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당사자 일지라도, 비즈니스의 실제 소득창출과 연관 없는 개인 지출이기에 세무적으로 비용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다른 지출과 마찬가지로 비용공제를 하기 위해선 지출과 수입간에 분명한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부동산 임대사업)

 

위의 조건이 만족되었을 경우, 뉴질랜드 세법에 따르면 해당 소득연도에 비즈니스 관련 법적 청구액이 총 $10,000 이하이면 금액 전체가 세금 공제됩니다. 여기에는 좀더 중요한 세무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득세법 DA2 항목에 보면 'Capital limitation'개념을 설명합니다. 

이는 집이나 땅, 빌딩 같은 자산(Capital)에 연관되어져 있는 지출로서, 자산을 구입하거나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 성격을 지닌 지출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개념인데요. 원자재를 구입한다거나 자동차 주유비 같은 흔히 수익(Revenue)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돼있는 지출과는 대조적인 개념입니다. 즉 세법 DA2 항목에 따르면, 사업자가 변호사의 서비스를 받아 건물 또는 집을 구입하는데 법률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Captal limitation'에 의해 비용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목 DA62에 따르면, 연 $10,000 이하의 법적 지출은 Capital의 성격을 가질지라도 비용청구를 할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세무적인 시간과 돈을 절약하도록 돕는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해당연도 법률비용의 청구금액이 총 $10,000 이하이면, 이 법적 지출이 Capital 이나 Revenue 에 관련되있는지 구분할 필요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법률비용이 연 $10,000 이 초과되면 반드시 Capital과 Revenue에 연관된 지출을 구분해야 하며, 수익(Revenue)을 직접적으로 창출하는데 관련되있는 법률비용만 세무적으로 공제 처리할 수 있고, Capital에 관한 법률비용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회계분야 특성상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회계사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참조해서 일어난 손해에 대해 필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종회계법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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